제보
주요뉴스 newspim

'라면 갑질' 전 포스코에너지 상무, 해고무효 소송 중

기사등록 : 2016-03-21 21: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이수경 기자] 지난 2013년 '라면이 짜다'는 등 이유로 기내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질 논란'을 빚어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56)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는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냈다. 회아세는 1억원의 임금, 대한항공에는 위자료 300만원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에서 이미 6차례 재판을 열었으며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라면이 익지 않았다", "라면이 짜다" 등의 이유로 승무원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잡지로 해당 승무원의 머리와 얼굴 등을 가격했다.

당시 기장 등은 비행기 착륙 전 LA공항 당국에 신고했다.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사를 받고 귀국했다.

이같은 사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중에 알려지자 포스코에너지는 공식사과를 하며 A씨를 보직에서 해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