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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대출이자 수백만원 아낀다

기사등록 : 2016-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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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O2O 금융서비스 협력 업무협약’ 체결

[뉴스핌=김승현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전자씨(가명)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아파트를 매매 거래했다. 거래계약서를 출력한 김씨는 KB국민은행에서 1억7000만원 규모의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했다. 김씨는 기존 이자율보다 0.2%포인트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약 417만원의 대출이자를 아꼈다.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매매 거래를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https://irts.molit.go.kr)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하면 현재 대출금리보다 0.2%포인트(KB국민은행), 1.95%포인트(신한카드) 낮은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우선 22일부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출력한 거래계약서를 KB국민은행에 제출하면 주택자금을 현행 이자율보다 0.2%포인트 낮게 빌릴 수 있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이자율은 3.23%로 전자 계약 체결시 3.03%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신한카드로 지금보다 1.95%포인트 낮은 이자율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한카드 대출이자율(신용등급 1~3등급 기준)은 6.5%로 전자계약 적용 이자율은 4.55%다. 또 중개보수도 카드할부로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기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고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도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금융기관 우대금리 혜택이 가능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 본인 확인이 한층 쉬워짐에 따라 계약 신뢰성이 높아져 그로 인한 절감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전자계약서는 위변조가 어렵고 쉽게 계약서 진본 확인이 가능하다.

이 밖에 올해 상반기 중 고객의 은행방문 없이도 사전에 온라인 대출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부와 금융기관들은 우량 대출 금리를 설계하고 이사, 청소, 인테리어가 연계된 결합 할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 대출 등을 논의할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올 4월 중 본격적인 서초 시범운영에 맞춰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ICT, 금융, 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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