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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추진 본격화…관련 법률 공포

기사등록 : 2016-03-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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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광수 기자]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본격화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은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와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이 가능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발행비용 감소와 자본조달 기간 단축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 실물 증권 분실․위조 방지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의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014년 실물증권 발행과 유통비용, 사고증군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 5년간 약 4352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전자증권제도는 금융선진국 및 대다수 국가 에서는 이미 자국 증권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중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관련업계‧발행 회사 등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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