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가 공모해 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간호조무사는 허위로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가로 2800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받았고, 보험 설계사는 보험가입자를 보험에 가입하게 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654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수치가 지난해 4월 발표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이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대형 보험사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 및 치료비와 과년된 보험사기가 늘었다는 것인데, 지난해 적발된 금액은 2429억원에 달했다. 전년(1793억원)과 비교해 35.4%가 급증한 것.
금감원은 사무장병원(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는 비의료인이 출자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유관기관 공조로 생명·장기 손보와 관련된 허위입원 적발이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고 봤다.
사기 유형 별로는 입원이나 장해, 교통사고 내용을 허위로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4936억원 규모로 전체 보험사기의 75.8%를 차지했다. 또 자살이나 살인, 고의 자동차 충돌 등에 따른 고의 사고(975억원, 14.9%)와 피해과장 사고(353억원, 5.4%)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허위 입원이나 장해등과 관련한 보험사기 적발이 증가하면서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비율이 38.4%를 차지했고, 여성의 비중도 28.9%에 달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혐의 분석 기능 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적발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에게도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의 보험사기는 조직적, 지능적으로 일어나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제보로 보험사기를 적발할 경우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의심 사고나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전화:1332, 인터넷: insucop.fss.or.kr)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