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다음 달 1일 합병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결국 불가능하게 됐다. 기간 내 정부 승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가 심사를 진행하는 정부도 최종 발표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심사가 있어 합병 기일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오는 4월 1일 인수합병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정부 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불가능 할 전망이다. <자료=미래부> |
◆ 합병일 임박... 정부 심사 발표일 '아무도 몰라'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고,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가장 먼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 법에 따른 인허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미래부는 관련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신 분야 심사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방송분야는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사업자 의견청취 및 신청서 자료보정 기간과 법정 휴일은 제외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공식적으로 합병인가 신청서를 관계 부처에 제출하고 4월 1일을 합병기일로 정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래부와 방통위는 인허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가 합병일에 맞춰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100일이 넘은 상황이지만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은 '특별한 사안'에 해당돼 심사 기일을 확정짓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방통위에 심사결과를 전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동의와 관련한 법적 심사 기간도 없어 최종 마무리 날짜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데다 방통위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변수가 있다"면서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정해진 심사 일수를 계산해 최종 확정일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상반기 내 결론을 내기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국회 논의를 거처야 한다는 주장과,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통합방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방통위가 미래부의 심사 결과를 거부, 사전동의를 하지 않으면 최종 심사일은 무한정 연기될 수도 있다.
◆ 심사 포인트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미래부는 이번 심사에 있어 방송과 통신 관련 법정 심사사항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심사사항과 관련된 실적, 관련 인허가 조건 이행여부, 법령 위반여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방송 분야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의결한 것으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추천 받은 외부 인물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있으며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방송 심사 주안점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이를 토대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심사 주안점은 방송의 공공성 재정 능력 유료방송 공정경쟁 확보계획 적정성 방송 콘텐츠 수급계획 등이다.
통신 분야 심사에 있어서는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사업운용 능력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특히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도 경쟁 제한성을 지적하며 SK텔레콤의 인수합병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결합상품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고 정부의 허가를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SK 계열사가 KT를 지원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 역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미래부는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 내용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CJ헬로비전은 KT의 통신망을 빌려 알뜰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합병 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와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진입 용이성 여부, 사업자간 공동행위 용이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