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환경부는 23일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결함시정계획)을 보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1월 4일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에 대해 1차 보완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서 리콜 대상차량에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리콜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계획을 보완 요구하면서, 이들 두 가지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반려)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 폭스바겐 측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토록 했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제출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선 전과 후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의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결함시정계획을 다시 제출받을 경우 핵심 보완사항이 빠지면 리콜계획을 반려(불승인)할 계획"이라며 "핵심사항이 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연비 변화에 대한 실험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