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법원, 주호영 의원 가처분 인용…"이인선 후보 공천 효력 정지"

기사등록 : 2016-03-23 21: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강효은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심우용)는 무소속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주 의원은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이에 따라 수성을 지역구의 단수 후보로 추천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후보공천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