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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외지인 주택구입시 5년연속 납세자로 조건 강화

기사등록 : 2016-03-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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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연 기자] 25일 상하이시가 새로운 부동산 과열 방지책을 내놓았다.

상하이시는 상하이시 호적(호구)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을 만 5년 이상 연속 납부한 자로 규정,  구입요건을 강화했다.  

상하이시는 또 이원화된 주택 신용대출 정책을 실시, 보통(普通) 2주택 구입자의 다운페이(선지급금) 비율은 50% 이상, 비보통(非普通 건축면적이 크거나 상업용 주택) 2주택 구입자의 다운페이 비율은 70% 이상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주택용지 공급을 늘려 중소형 상품주택 공급비율을 끌어올리고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시장 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기업과 중개업소의 다운페이먼트 대출 및 브릿지론(Bridge Loan) 등도 엄격히 금지됐다.

<이미지=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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