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 제도를 도입해 운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는 한국지역 기준, 1인당 10만원(해외지역 USD 100)이 부과된다. 대상 고객은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 중, 항공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확약된 항공편에 대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이다.
국내선은 현재 예약부도 수수료로 8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는 효율적인 좌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 선진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는 좌석 선점 후 아무런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실제 탑승을 원하는 다른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노쇼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전체 예약자의 4.5%에 이르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한 좌석이 아쉬운 성수기 때 좌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예약부도로 인해 좌석이 빈 채 운항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어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ana.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