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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재무제표 정정 '후폭풍' ···30일 주총에 쏠린 눈

기사등록 : 2016-03-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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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 및 피해자 소송 줄이어

[뉴스핌=조인영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2015년도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3년 적자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다동 본사 <사진=대우조선>

29일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은 주총 1주일을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영업흑자를 손실로 정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영업흑자가 아닌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013년 7784억원, 2014년 7429억원, 2015년 2조9372억원의 영업손실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실적 정정은 대우조선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약 2조원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대규모 오류수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안진회계법인의 뒤늦은 실토는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이 팽배하다.

특히, 불과 일주일 사이 회계 오류 인정→실적 정정→주총(예정)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주총 후에도 재무제표를 둘러싼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자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면서 이 기간 동안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규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대우조선 소액주주들은 지난해부터 회사와 경영진, 감사를 진행한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해 4월 이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같은해 9월 30일 1차 소송을 낸 데 이어 올 1월 29일까지 3차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의 회계 오류 인정으로 영업적자가 3년으로 확대되자 투자 기간(2014년 4월 1일~2015년 7월 14일)을 늘려 4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늘어날 예정이다.

법무법인 정진은 지난 10일 소송인단 109명을 꾸려 1차 소송을 제기한 뒤 2차 소송을 위한 참여자를 받고 있다. 정진은 대우조선이 손실을 반영해 공시했어야 하는 2013년 11월 14일부터 2015년 7월 29일까지 소송 대상기간으로 잡고 있다. 정진 측은 "4월 말까지 추가 소집 후 5월 초·중순경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말부터 대우조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손실을 인지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미반영했는 지 여부를 가려낼 예정으로 오는 하반기 경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판단은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우조선 재무제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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