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 2심 패소 결과에 불복해 또 재심을 청구했다.
30일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실장(사장)은 수요 사장단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애플이 특허 침해 소송 관련해 재심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000만달러(한화 약 1483억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심을 뒤엎었다. 당시 판사 3인 만장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 배심원단은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했던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3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로, 나머지 1건은 '비침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수정'에 무효 판단이 내려졌고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라고 봤다.
오히려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유지,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000달러를 지급토록 했다.
애플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목해 재심리를 신청한 것. 재심리는 상고심으로 가기 전 거치는 절차로 판결이 적절했는지 11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enbanc)에서 한 번 더 봐 달라는 의미다.
애플은 지난 2014년 1심 소송 당시에도 손해배상액 증액을 목적으로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재심리를 청구한 바 있다. 애플은 배상액을 2억336만달러 증액해 배상액 총 3억2천299만달러를 지급토록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곧, 애플의 재심리 요구는 소송 진행 시 통상적으로 늘 있어왔던 관례 성격으로 이번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적다는 게 삼성 안팎의 중론이다.
김상균 사장은 애플의 행보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2:1 판결이 나오거나 이견이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재심리를 요청 하는건데 (우리가) 3:0으로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