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중소기업에 금융상품 강요행위를 할 경우 '꺾기'로 간주돼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했다. 꺾기란 여신거래와 관련해 저축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거나 인출을 제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대출 등의 여신거래를 한 저신용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다른 상품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이때 예·적금 상품은 여신 실행액의 1% 이상 판매할 경우, 보험·집합투자증권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판매만 해도 꺾기로 간주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차주인 경우는 차주의 관계인인 대표자나 임원,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금융상품 강요행위도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BIS비율(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7%에서 8% 이상으로 높였다. 다만 이행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저축은행에도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 적용함에 따라 건전성 규제도 정비했다.
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독 규정 상 필요 적립액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그 차액을 대손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
이외에도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자산규모가 1조원 이하이고, 영업구역이 1개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필요 증자액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고시 절차를 거친 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