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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후두암 등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최초 공개"

기사등록 : 2016-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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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물담배·씹는담배 등도 경고그림 삽입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이 공개됐다.

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문창진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서 시행 중인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도입이 확정됐다.

경고그림 삽입은 캐나다 최초로 도입했고, 올해 우리나라 및 EU 21개국 등 101개국 시행할 예정이다.

후두암 경고그림 <사진=보건복지부>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형 경고그림 제작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고그림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이후 5차례 전체회의와 상시의견 교환 등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언론 분야(11명) 민간 전문가 및 담배 규제,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미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시행중인 해외 사례(경고그림 시안)들에 대한 수집 및 분류 과정을 거쳐 분석했다.

해외 사례의 주제별 빈도율과 시선점유율, 표현의 적정성, 이미지 유사성, 국내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고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폐암 등 10대 주제를 최종 선정했다.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병변관련 5종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 비병변관련 5종이다.

아울러 전자담배 등(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에 부착될 경고그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10가지 그림을 중심으로 전문가 추가 자문을 거쳐 복지부가 고시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위원회가 공표한 경고그림 시안 권고안에 대해 6월 23일 이전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복지부는 공개된 경고그림을 바탕으로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WHO에서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흡연율 저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최종 결정까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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