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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업체 경계령…"투자 전 공시 확인해야"

기사등록 : 2016-03-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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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광수 기자] #경남에 사는 김모씨는 1년 내에 기업공개(IPO)가 되면 100배 이상 돈을 벌 수 있고 투자 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에 한 업체에 1억원을 투자하고 '주식교환증'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이 업체는 신용평가회사에서도 조회되지 않는 곳이었고 상장을 위한 계약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금리 기조속에 이처럼 고수익 자금운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유사수신행위 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다단계 방식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행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253건으로 전년대비(133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자에게 상장후 주식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하면서 증권카드와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 범죄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원리금 등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라며 "이 같은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에서 투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업체에게 증권카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알려줄 경우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사법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등을 공시 해야 한다며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공시된 사실인지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공시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증권불공정거래사항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유사수신업체가 투자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금융감독원>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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