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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

기사등록 : 2016-04-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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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위반시 업체 입찰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뉴스핌=김신정 기자] 한화토탈이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의 범위를 안전관리 영역까지로 넓혀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협력사 안전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본격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한화토탈은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주요 협력사를 포함해 안전, 공무, 구매 등 주요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협력사 안전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과거의 협력사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준비해왔다.

한화토탈은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난해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의 90% 이상이 협력사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화토탈 안전관리 담당자는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확보야말로 진정한 상생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차원에서 협력사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자 이번 안전강화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화토탈은 '협력사 등록–선정 및 계약–작업관리–평가 및 사후 유지'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 <사진=한화토탈>

협력사 등록 시 사전 안전평가를 실시해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협력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등록자격 조건을 강화했다. 또 협력사를 선정할 때에도 견적금액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견적금액과 함께 안전평가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수에 비례해 적절한 수의 안전담당자를 배치해 협력사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프로젝트 완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협력사들이 스스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한화토탈은 이를 위해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다섯까지 안전수칙인 '톱 5 골든 룰(Top 5 Golden Rule)'도 새롭게 제정했다.

지정된 장소 외 흡연금지, 작업허가 없이 임의 작업금지, 비계시설(임시구조물) 임의해체 금지, 고소 지역 작업 시 안전벨트 걸이 체결 준수, 고소지역 이동 시 지정된 통로사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화토탈은 중요 안전수칙 위반시 입찰을 제한하는 '원쓰리 스트라이크 아웃(One Three Strike-Out)'제도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안전사고는 회사의 존폐로 이어질 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안전한 업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상생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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