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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샀는데 서비스 종료"…모바일 게임 피해 빈번

기사등록 : 2016-04-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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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모바일 게임 이용자 30% 서비스 종료 사실 몰랐다"

[뉴스핌=최유리 기자] 모바일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응답자 중 34.3%(103명)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고 답변했다.

<그래프=한국소비자보호원>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은 서비스 종료에 대한 고지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0%(27명)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불금액이 적어서' 34.1%(93명), '환불절차가 복잡해서' 30.8%(84명),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3.8%(65명),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 6.2%(17명) 등을 꼽았다.

할인 이벤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8.3%(115명)를 차지했다. 이벤트를 통해 아이템을 유료 구매한 경우 서비스 종료 이후엔 이용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의 일방적인 종료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비스 종료 사실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알리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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