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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공짜 아닙니다

기사등록 : 2016-04-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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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549억원 등 보험사기 위험수위 넘어..처벌위주 대책 한계

[뉴스핌=박영암 금융부장]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3월 큰 선물을 받았다.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와 구분, 처벌수위를 높였다. 보험사기와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사실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보험사기는 심각하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금액은 6549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치다. 이마저도 미적발 보험사기금액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자료를 토대로 보험사기 전체금액을 최대 5조4568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릴수록 그 피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간다. 보험사기로 국민 일인당 7만원, 한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여기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과 방화 등에 따른 불안감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다.

금융당국은 일찍부터 보험사기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1999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사기전담조직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근절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에도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근절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보험사기액은 전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났다. 특히 보험금을 노린 살인과 고의상해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건당 피해액은 2012년 1600만원에서 2014년1억2300만원으로 8배가량 급증했다.

기존 대책이 사후 처벌위주로 흘러 한계를 보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보험사기 처벌 공감확산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적발과 처벌에 집중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데 소홀했고 이는 보험업계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다수가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소수가 거액의 보험금을 가져가는 보험의 속성상 보험사기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보험사기 위험은 보험업 속성(역선택과 도덕적해이)인만큼 사후 처벌 못지않게 사전예방책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심사수준(언더라이팅)향상을 첫번째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을 엄밀히 분석·평가하고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언더라이팅 능력을 개선해야 보험사기를 출발점에서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험계약 심사만 제대로 진행해도 대다수 보험사기는 미리 막을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러 보완대책중 보험판매사들간 정보공유 확대도 유력한 해법으로 꼽힌다.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들을 걸러내는 보험계약정보는 보험사기 근절대책의 핵심 인프라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생·손보사만이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업체간 실적경쟁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간, 설계사간 신규모집 경쟁 때문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가입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보험업계가 특별법에 마냥 기뻐해서는 곤란하다. 통 크게 선물 값을 지불하려는 모습이 아쉽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 벌금만 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금융부장(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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