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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대환영”

기사등록 : 2016-04-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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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7일 밝혔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축소 등 건설투자 감소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어음 및 대물변제 지급 등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지자체 및 공공공사 입찰시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발주자는 공사·장비·자재·노임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지난 2009년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도입됐으나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파악과 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하도급공사의 계속성 확보 ▲도급사의 파산 등에 따른 하도급사의 연쇄부도 방지 ▲하도급사가 고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으로 장비․자재업자의 대금 보호 ▲이중 하도급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근절 등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와 하도급 대금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음, 어음대체 결재수단 및 대물 수령 행위와 같은 비현금성 결제형태가 사라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자도 공공공사의 하도급 직불제도가 정착되면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신경 쓰지 않고 시공에 전념할 수 있어 공사품질 확보와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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