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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양적완화'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기사등록 : 2016-04-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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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

[뉴스핌=허정인 기자]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한은법 개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은법 개정으로 시행하겠다는 일명 '한국형 양적완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새누리당은 지난 7일 '한국형 양적완화'를 시행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은법은 한은이 국채와 정부보증채만 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도 사게 법을 고치겠다는 것. 이를 통해 부실기업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이다.

◆ 한국형 양적완화, 선진국에선 이미 실패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부실기업의 산금채를 사들였고, 미국 연준은 MBS를 대량 매입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못한 대가로 일본은 지금까지 장기불황을 겪고 있고, MBS를 대량 매입했던 미 연준은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대형 은행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MBS를 대량으로 매입했을 당시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대형은행들은 구제됐지만 수백만 가구는 주택을 차압당했다"며 "중앙은행이 MBS를 사들이는 바람에 주택가격도 같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번 양적완화 책은 작년 안심전환대출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라면서 "평균 근속연수가 12년밖에 안 되는 우리 국민들이 20년짜리 원리금상환을 신청할 수 있겠나"며 난색을 표했다.

실제로 작년 안심전환대출 당시 정부가 10, 20, 30년짜리 고정금리·원리금상환 상품을 내놨지만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112만 가구 중 80만 가구가 신청을 포기했었다. 즉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소리다.

산금채도 마찬가지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정부가 인공호흡을 시행하는게 옳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을 돕다 2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행이 특정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남용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효과가 의도한 만큼 나오지 않을 때 책임을 떠맡을 수 있다"며 "'한은은 돈만 뿌려라, 베푸는 건 정부가 하겠다'와 똑 같은 말"이라고 꼬집었다.

◆ '목적'을 잘 파악해야

한국은행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 약 1년간 공개시장조작에서 환매조건부 매매 대상에 은행채를 비롯한 MBS 등을 포함시킨 적이 있다. 극단적인 상황이었고 신용이 경색된 곳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부처간 동의가 있었다.

김인구 한국은행 시장총괄팀장은 "그때는 금융위기 직후 시중에 자금이 막혀 유동성 공급 대상을 넓힌 것"이라며 "환매조건부로 MBS를 포함시킨 것일 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매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시 은행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매입을 했다면 이번엔 국책기관인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매입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김 팀장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면서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 한국은행만 모르는 '한은법 개정'

한편, 한은법 개정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이 21건이었으나 한 건도 개정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개정안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한은법을 개정할 때는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금융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회의를 거쳐 단계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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