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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하도급 직불제 확대 강력 반대…폐지해야”

기사등록 : 2016-04-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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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7일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 대금 직불확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8일 공식 입장 자료에서 “하도급자가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금을 체불하지 않고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공정위에 묻고 싶다”며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기계장비업자에 대한 체불 대책 없이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제 확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등 공사대금을 1차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협회에 따르면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직불은 건설 관련 법체계에 반하고 사적자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다. 세계적으로 국가가 직불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

공사관리 측면에서 대금 직불은 일을 시킨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해 현장 관리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공정위 방안에 대해 건설현장 당사자 중 하도급업자만 찬성하고 나머지인 발주자, 원도급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공사계약시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 계약 이행을, 하도급자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 대금지급을 담보하고 있어 대금지급이 확실하기 때문에 직불을 확대하겠다는 공정위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건설현장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무시하는 발주자의 하도급자 직불은 폐지해야 한다”며 “실제적으로 대금 체불 근절을 기대할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계대여지급보증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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