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 달부터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 없이도 부실채권을 1000만원까지 자체적으로 대손상각할 수 있게 된다. 대손상각은 가계대출이나 신용카드채권 등 특정채권 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500만원 이하만 자체적으로 대손상각할 수 있고, 그 초과하는 규모는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상각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자체상각 금액한도를 늘림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 확대 <자료=금융감독원> |
은행의 대손인정 대상채권에는 사모사채·미수금·미수수익,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는 장기대여금·대출금이 포함된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인정 대상채권에는 할부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미수금·미수수익·해지운용리스채권이 추가된다.
부동산신탁업자의 대손인정 대상채권에는 미수수익, 농·수·산림·신협조합중앙회에는 대출금·가지급금·신용카드채권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이번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 확대로 부실채권의 추가 상각이 가능해짐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조원의 채권을 추가로 상각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부실채권비율은 0.06%p의 하락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개정은 오는 11일 사전 예고,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부실채권비율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의 축소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