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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해운사 창명해운, 법정관리 신청..금융권 채무 1.1조

기사등록 : 2016-04-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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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2011년 이후 적자 지속..전액 자본잠식

[뉴스핌=노희준 기자] 일시적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던 국내 중견 해운사인 창명해운이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권 채무는 1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져, 익스포져를 갖고 있는 관련 금융기관에 적지 않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채권단 한 관계자는 "(창명해운이) 어제 오후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해운업 시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창명해운의 금융권 익스포져(위험 노출액)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수은행인 농협은행이 4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등도 여신을 갖고 있다.

대신증권은 상장사 익스포져에 대해 KB금융 150억원, 신한지주 500억원, 하나금융 360억원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금융권 채무를 포함해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법정관리 기업 여신은 대개 '회수의문'(50% 이상)으로 분류돼 익스포져를 갖고 있는 은행은 충당금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채권단 또다른 관계자는 "시장성 차입은 거의 없고 금융권 채무만 있다고 보면 된다"며 "금융권 전체 익스포져는 1조945억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창명해운은 지난 2009년 5월 19일부터 '패스트트랙'의 자율협의회를 통해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상환의 유예 등의 지원을 받으면 구조조정을 벌여왔다.

하지만 해운업의 장기침체에 직면, 2011년 이후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015년 말 현재 총자본이 -2955억원을 기록, 전액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에는 4337억원의 적자를 봤다.

회사는 1988년 3월 15일자로 설립됐고, 지난해 말 현재 벌크선 23척과 오일 탱크선 1척을 보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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