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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키로 하자 경기도 분당 및 서울 강남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등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보다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도 간소화했다. 다만 재건축보단 수익성이 떨어져 리모델링 시장이 빠르게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이달 들어 매도 호가가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규제 완화로 리모델링 사업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장미마을 현대’ 전용면적 74㎡는 지난달 4억5000만원에서 이달 4억5500만~4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41.7㎡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1500만원 오른 2억8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구미동 ‘하얀마을 주공5단지’는 전용 39.0㎡가 이달 2억6000만원으로 전달보다 500만~1000만원 올랐다. 전용 38.0㎡도 전달보다 5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가격도 오름세다. 강남구 청담동 ‘현대2차’는 전용 84.9㎡가 지난달 8억3000만원에서 이달엔 8억4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998년 입주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개포동 ‘대치아파트’는 전용 39.5㎡가 전달보다 500만~1000만원 뛰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단지는 총 39곳이다. 이중 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는 장미마을 현대, 하얀마을 주공5단지, 청담 현대2차 등 15곳이다.
야탑역 인근 성실공인 김인영 실장은 “리모델링 규제 완화정책이 시행될 것이란 기대감에 추진 단지들이 연초 대비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며 “소유자 동의요건이 완화돼 추진위원회 단계인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한 리모델링 허가 기준의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전체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가 단계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별도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 경관 관리방안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도시 경관 관리방안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나 형태, 색채 등을 제한한 규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은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20만5211개동이다. 하지만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대치동 ‘우성2차’와 이촌동 ‘로얄아파트’ 등 17개 단지, 38개동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로 사업진행 규제가 완화된 만큼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것이란 게 국토부 전망이다.
하지만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리모델링 확산이 제한적일 것이란 목소리도 많다. 수직 증축은 최대 3개 층을 높일 수 있지만 재건축보단 일반분양이 크게 부족하다. 일반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때문에 리모델링보단 재건축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벽)도 문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내력벽 철거 비중을 10%로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건설업계는 집을 넓히기 위해서는 내력벽을 20%까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114 윤지해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리모델링 사업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수익성이 불투명해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눈에 띄게 많아질지 미지수”라며 “금융지원 뿐 아니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