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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구 누락된 보험금 491억 지급조치

기사등록 : 2016-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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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추진실적 발표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총 491억원을 찾아 지급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선정한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과 관련해 그간의 과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도 가입 사실 등을 몰라 일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동일 회사내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만약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같은 회사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가 누락된 상해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지급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 총 39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또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보험사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해 총 9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를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소송관련 결재권자를 상향조정하는 등 소송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보험사의 소 제기 건수는 4836건으로 전년보다 13%p(포인트) 감소했다.

또 정액급부형 상품(보험사고 발생시 치료비 규모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임에도 일부 정황을 문제삼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금 부당 감액 지급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액사유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우선 운전 중 DMB등을 시청한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을 10%p 가중하거나, 자전거 횡단보도 내 자전거 충돌시 운잔자 과실을 100%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했다.

나아가 차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알기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스마트폰 앱도 제작해 배포했다.

또 차보험금 지급내역서에 수리비·교환가액·대차료 등 8대 기본항목을 구분 기재해 보험금 세부산출 근거를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기간에 따라 지연 이자를 최대 8%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추진 완료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보험금 지급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과제도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해 보험소비자가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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