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16개 은행에서 휴대폰번호만으로 간편송금 OK

기사등록 : 2016-04-14 13: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 이용…편의점 결제까지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내 16개 은행에서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를 이용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폰 번호만으로 소액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16개 은행공동으로 송금에 계좌번호가 필요 없는 '휴대폰번호기반 뱅크월렛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참여하는 곳은 KDB산업·NH농협, 신한·SC제일·KEB하나·IBK기업·KB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우리은행은 추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개인고객 중 스마트폰(본인 소유)을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법인명의 및 만 14세 미만의 스마트폰 가입고객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동통신사에 본인으로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 법인폰도 이용이 가능하다.

방법은 스마트폰에 '뱅크월렛' 앱을 설치·구동한 뒤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뱅크머니를 발급하면 된다.

휴대폰번호기반 뱅크월렛서비스 모습 <사진=금융결제원>  

받은 뱅크머니나 직접 충전한 뱅크머니를 이용해 소액결제뿐 아니라 전국편의점(CU·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위드미·개그스토리마트·스토리웨이 등)에서 바코드를 통한 결제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알라딘·아이스타일24 등의 약 2000개 가맹점인 온라인·모바일 쇼핑몰에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다양한 고객층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휴대폰 번호 기반의 뱅크월렛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뱅크머니 결제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결제원과 16개 은행은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1일 보내기 한도 및 받기한도 상향 ▲거래취소시 뱅크머니로 즉시환불 ▲받은금액 즉시 계좌로 환불 등 간편송금 기능개선을 추진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