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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경제] 남은 19대 민생법안도 민심이 보고 있다

기사등록 : 2016-04-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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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 절충안 제시·노동4법은 20대서 재논의 가능성

[편집자] '여소야대'로 막을 내린 20대총선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은 준엄했다. 여당의 오만과 탐욕을 징계하면서 야당의 독선도 경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패배를 안겨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유권자들이 외면한 반면, 국민의당에는 '호남자민련'이란 한계를 주었다. 이번 총선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통치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협치하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협치해야 할 것인지 뉴스핌이 짚어봤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4·13 총선’이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던 경제 정책과 쟁점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20대 총선 결과가 '민심은 무섭다'는 가르침을 준 만큼 야당도 마냥 법안 처리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쟁점법안 처리는 여야의 조율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의석수(재적의원 5분의 3)를 확보하는 데 새누리당이 실패하면서 3당 합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임시국회를 통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들은 20대 국회때 논의한 뒤 처리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노동관계 4대법안 등 '민생 법안' 통과에 주력해 왔다. 서발법은 세제·금융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담은 법안이다. 정부는 또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련 4대법을 개정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비춰왔다. 그러나 두 법안은 각각 '의료민영화'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 탓에 야당의 반대가 강하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는 지역 전략산업 양성을 위해 입지규제 등을 해소하겠다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장벽을 낮추겠다는 은행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아직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남은 19대 임기기간 동안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총선에 패한만큼 추진 동력을 잃었다. 더민주는 노동개혁,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쟁점 법안을 정부·여당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등장한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무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서발법은 보건 의료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빼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 전에는 새누리당이 압승하는 경우 부속 법률까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반대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여야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강화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4법에 대해서는 통과가 힘들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개혁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새 판을 짜야한다"며 "국민 대타협 기구 등 노사정 대회와 같은 라인을 가동해 균형 잡힌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임시국회에 통과 못한 정무위 법안 역시 제동이 걸렸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를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체제 전환과 기업공개(IPO) 추진 등 거래소 구조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부산본점·상장차익 등에 이견이 있다. 하지만 이들도 지난해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나 비쟁점 법안이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이 지분한도를 50%까지 풀어주는 내용으로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김상조 교수는 전면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동일인인 전체 회사의 비금융회사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며 "규모와 비율비중의 방식자체로 비금융주력자를 정의하는 자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인터넷전문은행만 한에서만 2조를 더 올려주거나 보유비율을 40~50% 늘려주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정무위 관련 법안들이 19대 임시국회를 통과하려면 정무위의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 이는 정무위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입성하게 됐지만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락했다. 이에 19대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려도 성사될지 역시도 불투명하다.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릴지는 여야 간사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강기정 등이 탈락됐고 새누리당도 거의 탈락돼 김용태, 김정훈 등 몇 안돼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임종룡 위원장이 금융개혁의 양대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동력을 잃게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9대 안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분위기"라며 "무쟁점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이 통과가 급선무이며 은행법 통과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19대 정무위 있는 분이 결자해지해야 되지 않겠냐"며 "임 위원장도 현재 의원님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IPO는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자본시장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며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뒤쳐진 국제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 채권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들이도록 해,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이었다. 새누리당 공약실천단은 4·13 총선 뒤 국회 개원 100일 안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양적완화는 선거과정에서 야당과 첨예하게 대립한 대표적인 쟁점사안인데다 의석수 과반 실패로 한국은행의 채권 매입을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를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소집하는데 합의했다. 또 국회 본회의는 5월 초·중순에 2차례 개최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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