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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경제] 여소야대 정국, 노동개혁 '재논의' 전망

기사등록 : 2016-04-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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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40여일 남았지만 현실적으로 처리 어려워

[뉴스핌=황세준 기자]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노동개혁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동개혁은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으로, 이들 법안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제19대 국회 임기가 다음달 5월 29일로 41일 남았고 오늘 오전부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4월 임시국회를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소집하고 본회의를 5월 초·중순 2차례 개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비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만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노동개혁 등 쟁점 법안은 각당 입장이 너무 달라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노동 4법 중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파견법이다.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고소득자, 용접 등 뿌리산업에 폭넓게 파견을 허용하자는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근로기준법 역시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해야 하는데 원점에서 재검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때문에 여당은 노동 4법을 어떻게든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당 역시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안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간다. 노동계 인사들이 20대 국회에 대거 입성하면서 노동자 입장을 대변한 목소리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는 3선인 김영주·심상정·노회찬 의원, 재선인 한정애·김경헙 의원을 비롯해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출신 인사 총 14명이 당선됐는데 이들 대부분이 환노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빼면 10명이 야당 소속이다.

반면, 여당의 노동개혁 중심축이었던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낙선했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활동하던 김용남 의원도 떨어졌다.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122석에 불과해 만약, 국민의당 의원 전원(38석)을 포섭한다 해도 123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을 전부 폐기하거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한 후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야당은 오는 6월 말 활동 종료되는 세월호특별조사위 연장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여당으로서는 협상 과정에서 노동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일단 기존에 발표된 정부의 양대 지침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20대 국회 설득 작업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양대지침 관련 경영계 가이드북' 발간·배포에 나섰다. 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을 기업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전체 3장으로 구성햇다. 제1장은 저성과자에 대한 4단계의 인사관리 방안, 제2장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방안, 제3장은 경영계 대응지침 및 체크포인트 등을 다루고 있다.

경총은 이를 통해 양대지침으로 인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이 중단되기를 바란다며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인사․임금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  발간으로 직무와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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