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이달 직장인들은 평소 내던 건강보험료의 약 2배 가까이를 더 내야한다. 지난해 반영되지 않은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보수가 오른 직장인 827만명이 추가 납입 대상이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보수가 오른 827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25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 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가입자에 한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할납부 희망자는 사업장 정산 당담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폭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즉시 신고할 경우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가 당해연도에 반영돼 추가 부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수 변경내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결과 190만건의 보수변동 사항이 당월에 신고돼 이미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 변경내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건보료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에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신고되지 않아 정산하는 것으로 건보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수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