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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설계 단계부터 공사에 참여해 책임진다

기사등록 : 2016-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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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기업 공공공사에 '시공책임형 CM' 도입

[뉴스핌=김승현 기자] 시공을 맡을 건설사가 설계 단계부터 공사에 참여해 회사 노하우를 반영하고 책임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가 공공발주 공사에 적용된다.

또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에 처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말까지 시공책임형CM(건설관리)과 순수내역입찰제도를 공공부문 발주 건축물에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같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각 1~2건에 이들 제도를 도입한 시범사업을 한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 사업자 선정방식 등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한다.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된 바 있는 발주방식이다.

현재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는 단순 도급방식으로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하다. 그러나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공사가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되면 설계단계에 시공사(주요 협력사 포함)가 조기 참여해 3D BIM 등을 활용한 가상 시공으로 설계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설계 오류를 줄이고 재시공이 줄어들며 발주자의 정확한 요구를 미리 설계에 반영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발주자는 시공사와 공사비 상한(GMP)을 설정해 계약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리스크가 줄어든다. 공사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발주자와 시공사가 일정비율로 공유할 수도 있다. 사후 정산과정에서 공사비 내역이 발주자에 공개(Open Book)돼 사업관리 투명성 및 신뢰도가 강화된다.

이 밖에 건설사 견적능력 향상을 높이는 ‘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에 처음으로 시범 적용된다. 순수내역입찰제는 시공사가 직접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대부분 입찰은 발주자가 정한 물량내역(자재량), 시공법을 토대로 건설사는 단순히 단가만 기재해 입찰에 참여(내역입찰제)했다.

이로 인해 공사에 대한 이해 없이 다수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 발주자의 실질심사를 어렵게 하고 결국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내역입찰에 익숙한 국내업체의 수주관행은 견적능력 저하로 이어져 해외공사 손실을 야기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순수내역입찰제가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됨에 따라 가격 위주의 단순 입찰 참가가 아닌 업체간 견적능력에 기반한 기술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발주제도 및 관행을 하루 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건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 입찰시장 변별력을 강화해 우수한 기업에게는 기회를 주고, 부실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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