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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공단 폐쇄는 위헌…헌법소원 청구"

기사등록 : 2016-04-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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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 밟았는지 따질 것"…北 전문가, 연내 재가동 기대

[뉴스핌=한태희 기자]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폐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섰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가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차 비상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정부 결정이 헌법 23조에 위배됐든지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예정이다. 헌법 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23조3항은 재산권을 수용할 때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정부의 행정권 발동은 존중하되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받겠다는 계획이다.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는 김광길 변호사는 "정부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지 않지만 우리 법 취지에 맞는 조치였는지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치를 취하려면 긴급 명령 발동과 같이 우리 헌법에 여러 장치가 있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쳤는가 또 이를 지켰다면 기업 보상하는 절차도 있었는가 등에 대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비대위는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헌법 소송을 낸다. 현행 법상 정부 조치가 취해진 후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해서다.

정기섭 비대위원장(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혼자서도 소를 낼 수 있지만 여럿이 할수록 중대한 문제가 되고 중대한 이슈가 된다"며 기업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비상총회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약 110명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비대위 결정을 지지했다.

비대위는 또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확한 피해 실태조사를 해달라는 것. 이를 위해 비대위는 ▲장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감정평가금액 및 대체취득금액) 반영 ▲증빙자료 범위 확대 ▲원청업체 증빙자료 추가접수 등이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실태조사 시간에 쫓기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외 비대위는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비상총회에서 앞서 비대위는 전문가 의견을 든는 좌담회가 열렸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내달 초로 예고된 북한노동당 전당대회 이후 북한 계획 등을 분석하고 4·13 총선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국회 입법 활동 등에 대해 전망했다.

양무진 교수는 연내 개성공단 재가동 될 것으로 점쳤다. 양무진 교수는 "대북 관계가 미지근하다가 타협한 경우보다 극심하게 대립했다가 풀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연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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