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영암 금융부장] “인터넷전문은행에 기존 은행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김기식 정무위 간사)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결권 확대를 둘러싸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현재와 미래 금융통이 정면충돌했다.
최운열 당선인은 카카오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한도를 현행 은행법(4%)보다 더 많이 인정하자고 말한다.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금융영역인 만큼 기존 대기업집단(재벌)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반면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주도해 온 김기식 간사는 “인터넷은행이라고 은산분리원칙을 예외적용할 경우 결국 대기업집단이 은행을 소유할 것”이라며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당국의 은행법 개정안도 공재적으로 반대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의결권 한도를 4%에서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출한 상태다. 현 은행법에 따를 경우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23년만에 인가해준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 등 2곳의 인터넷은행에서 ICT기업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현재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는 50%지분을 소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카카오는 10%(의결권 지분은 4%)다.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금융서비스 혁신 ▲금융경쟁력 강화라는 인터넷은행의 출범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장치를 마련 못해 기존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자회사로 전락할 경우 금융혁신은 기대하기 힘들다. 10%중금리 대출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인가취지는 수포로 돌아간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운열 당선인처럼 20대국회에서 다수파인 야당도 정책정당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에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경제정책으로 표를 얻겠다고 선언한 것. 야당의 공언대로만 된다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논란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일본은 2000년 비금융기관의 지분 한도를 20%로 완화했다. 미국은 산업자본이 연방준비위원회 승인을 얻으면 인터넷은행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은산분리 규제를 과감히 푼 결과 일본과 미국에서는 각각 8개와 20여개 인터넷은행이 성업중이다. 유럽에서도 30여개가 오프라인 은행과 경쟁하고 있다.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는 21일 뉴스핌 창간 포럼에서 “여전히 높은 인터넷은행 설립 자본금 요건, 은산분리 등의 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정부당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우려하는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와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등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이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이 은행대출보다 많기 때문에 ‘은행의 사금고’ 유혹은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2001년과 2008년 두차례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했다가 은산분리 논란에 발목잡혀 실패한 바 있다. 과거와 동일한 이유로 이번에도 정상적인 인터넷은행을 출범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핀테크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이다.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목록에 이름을 올린 한국기업이 한곳도 없는 현실에서 올 하반기 인터넷은행의 정상출범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인터넷은행이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여야 정치인은 산파역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금융부장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