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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계열사 신세계DF(디에프)의 중국 하이난(Hainan, 海南)섬 진출이 무산됐다.
신세계DF는 지난 2월부터 하이난섬에 있는 하이난면세점(HNDF)의 면적 20%를 빌려 한국관을 설치하고 한국제품을 판매키로 한 바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DF의 하이난면세점 입점 좌절은 이 면세점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이난면세점은 중국 지방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곳이다.
이에 따라 하이난면세점 오픈과 함께 입점을 준비 중이던 신세계DF의 중국 진출 꿈도 꺾이게 됐다.
신세계DF는 지난해 10월 하이난면세점과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업계의 큰 이목을 끌었다. 국내 면세업계의 과제이자 숙원인 해외진출을, 그것도 부산시내면세점과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 각 1개 매장을 보유한 후발주자 신세계DF가 성사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하이난면세점 내 신세계DF가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관의 규모는 400㎡ 규모로 전체 면적의 20% 가량이다. 여기에는 국내 화장품, 패션 관련 브랜드 50여개를 진출시키겠다는 청사진도 그려져 있었다.
지난해 10월 신세계DF와 하이난면세점의 상품공급 계약 당시 모습. <사진제공=신세계DF> |
하이난섬은 2011년 국가 면세지구로 공식 지정된 이후 중국 자국민의 연 2회 면세품 구매가 가능한 지역이다. 하이난을 찾는 관광객수는 2014년 4789만명 수준이고 관광수입은 9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은 처음부터 신세계DF의 하이난면세점 입점이 쉽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의 하이난면세점 계약 당시는 국내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각종 투자 약속 경쟁이 치열한 때였다"며 "해외에 진출했다는 소식은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 정부가 면세점을 통해 자국 제품 판매에 나선 상황에서 해외의 유통사를 입점시킨 하이난면세점이 승인받을 가능성은 희박했던 셈”이라고 했다.
신세계DF는 하이난면세점 계약 후 한달 뒤에 치러진 시내면세점 특허 관련 심사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바 있다.
신세계DF의 서울시내면세점은 오는 5월 중 오픈을 앞두고 있다.
한편, 신세계DF는 하반기에 다시 중국 시장에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서 하반기에 신규 면세점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맞춰 중국 진출을 다시 시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