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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 수출이행등록 간소화

기사등록 : 2016-04-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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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광연 기자]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시 인터넷으로 수출이행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을 직접 찾아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하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과 협의해 오는 5월 2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이행등록 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할 때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정보를 직접 인터넷(e-shipping)으로 입력하면 된다. 우편물 접수와 함께 수출이행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의 수출이행등록 과정이 생략된다.

우정사업본부

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 유럽 특송서비스(5월 중 예정)를 이용하는 기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MS를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1%의 요금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이용방법은 인터넷(biz.epost.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e-Shipping에 우편물정보와 수출신고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수출이행등록 결과는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를 완료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EMS 이용계약 기업이 e-Shippimg으로 수출이행등록을 하면 1% 추가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출이행등록에 대한 책임은 우편물 발송인에게 있는 만큼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신고정보 입력 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종석 우편사업단장은 “이번 지원정책은 정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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