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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7시간 제한…종일반 혜택 받을려면

기사등록 : 2016-04-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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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술서 제출하면 '종일반' 가능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만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이용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신 맞벌이 가정및 구직 및 취업준비, 돌봄필요가구 등으로 증명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기기술서 등을 제출하면 종일반 인정이 가능하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해 발표했다.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종일반외에 맞춤반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맞춤형 보육 주요내용.<자료=보건복지부>

이는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28.6%에서 지난해 34.0%로 증가했다.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OECD평균인 30시간보다 8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을 추진했다.

맞벌이 가정 및 취업준비, 돌봄필요가구 등이 아니라면,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고 월 15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긴급교육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또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과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할 경우 종일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한 이같은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각지대 사례도 대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실제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해선 부모취업과 구직, 취업준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학부모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자기기술서' 방안을 마련했다. 맞춤형 보육 취지가 일-가정 양립을 돕기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하다면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종일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부모는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받고, 종일반 필요사유 등을 작성해 지자체에 전달하면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약 2550여명을 신규 배치한다. 부모들이 제도개편에 따른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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