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임종룡 "현대상선, 5월까지 용선료 못 깎으면 법정관리"(종합)

기사등록 : 2016-04-26 11:4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산은·수은 자본확충 필요...여야정협의체와 채권단 역할분담 논의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현대상선이 고가의 용선료(배 대여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법정관리밖에 방법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용선료 협상 기한도 5월 중순이라며 무한정 기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범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 '기업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법정관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용선료 인하 협상과 관련, "현대상선과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제안서를 이달 중으로 선주들과 회사채를 보유한 다수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5월 중순까지 답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선주는 배를 빌려줘 이들은 똑같은 채권자다. 선주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일부 선주가 용선료를 낮춰줄테니 채권단이 그 부분만큼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반면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이 경우) 채권단도 출자전환, 이자감면, 운전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사가 지속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산은·수은 자본확충, 꼭 필요..한국판 '양적완화' 아냐

그는 이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는 구조조정 추진에 큰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손실을 분담하는 능력을 갖춰 원활할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조만간 바로 관계 기간관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자본확충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산은과 수은의 BIS비율(총자본비율)은 각각 14.28%와 10.11%다.

임 위원장은 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한국판 양적완화'와 다르다고 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력"이라며 "산은이 BIS비율을 잘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처리할 수 있느냐의 '구조조정 자본'"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금융안정기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실효돼 없어진 제도라서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는 금융시스템, 은행시스템 전반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때 만드는 범용기구"라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곳은 일반은행이 아니고 산은, 수은 2곳이라 재정당국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 여야정협의체, 개별기업 구조조정 관여 안 돼...역할분담 필요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문제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과 재정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이 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권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언급과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채권단과 여야정협의체간 분명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며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먹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거론하며 "위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인이나 대주주의 경우 법규 위반,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반드시 추적해 상응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