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금융위, 한국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기사등록 : 2016-04-27 18:1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최대주주 김남구 부회장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도 수용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 카카오(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카카오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되는데,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난 1월 말 금융위에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8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또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김남구 부회장의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도 수용했다.

만약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카카오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돼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에서 동일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주식 21.37%를 보유하고 있는 김남구 부회장이 한도를 초과한 주식 보유 승인을 요청한 것.

금융위는 다만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