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위원회가 최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매각,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전날 서울 여의도 유수홀딩스 및 한진해운 사옥에 찾아가 현장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한진해운이 내부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자율협약 신청한 시기와 최 회장이 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처분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뉴시스> |
금융위 자조단 관계자는 "사건이 터지면 보통 현장조사를 나가야 하는데 조사하는 절차중 하나"라며 "임종룡 위원장도 신속하게 수사를 지시한 만큼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보한 자료들이 많아 이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관들은 최 회장을 상대로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주식을 매각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의 휴대폰과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 등도 확보했다.
정보를 최초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한진해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자율협약 신청정보를 접한 임직원을 조사하고 관련 서류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이끄는 유수홀딩스는 한진해운 본사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조사단은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자율협약 신청 정보가 사전에 최 회장 등에게 유출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