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근로자의 날'인 1일부터 시작된다.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만 50세 이상 혹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부부 총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 ▲가구원 전원 무주택자에 소유재산 1억4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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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 형재자매를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1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