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율협약이 개시됐다.
산업은행 등 7개 금융사로 구성된 채권단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을 100% 동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채권금융기관들이 4일 회의를 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결의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자율협약이란 채권단이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대출금융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대출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3개월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 자율협약 조건으로 사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과 해외 선주들의 용선료 인하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하고 해운동맹에도 잔류하는 조건을 붙였다.
그간 한진해운은 채권단과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자율협약을 신청했다가 자료 보완 요구를 받고,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 비판에 직면하는 등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데 진통을 겪어 왔다.
지난주에는 현대상선 자율협약에 참가했던 신용보증기금이 한진해운 채권단에서는 빠지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한진해운 역시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총 차입금은 5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권 차입금은 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진해운은 이르면 내주부터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19일께에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