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건비를 동결키로 했다. 반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에는 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수기관에는 사후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올해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미이행 시 2017년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반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 이행 여부를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기한 내 차질 없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생산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대상기관의 44.2%)했다. 공기업이 15개, 준정부기관이 38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확정·발표로 향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