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대기업 계열사간 주식 교환시 원샷법 세제혜택 받는다

기사등록 : 2016-05-10 21: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자발적 사업 재편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사업재편 가속화 기대

[뉴스핌 = 전민준 기자] 대기업이 그룹 내 계열사간 주식을 맞바꿀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세금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게 됐다. 단 그룹 오너의 지배력을 높이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8월부터다.

원샷법은 조세특례에 대해선 조특법과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샷법 적용 승인을 받은 대기업이 합병 과정에서 주식을 교환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계열사 간 합병을 해도 이 같은 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세 혜택이 금지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내용이 '자발적 사업 재편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원샷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너 경영권을 강화하지 않는 대기업 사업 재편에는 원샷법 취지에 따라 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간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과세 이연 특례를 대기업에도 확대키로 했다.

수정된 시행령에서는 주식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에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고 빠르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주식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인 ▲해당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해당 법인의 임원·사용인·주주 등 ▲해당 법인이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인수시 세무상 비용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