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전민준 기자] 국내 철강사들이 유정관을 둘러싸고 미국과 격한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다.
유정관은 원유ㆍ천연가스의 채취, 생산, 운송에 사용되는 에너지용 파이프로, 미국향 수출 비중이 압도적이다. 작년 기준 국내 철강사의 대미 유정관 수출량은 약 25만t으로,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했다. 유정관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철강기업으로는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휴스틸 등 9개사가 있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상무부(DOC)는 이달 초, 한국산 유정관에 대해 마진율 5%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등 국내 강관기업들은 마진율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심청구서를 즉각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전달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CIT는 DOC의 상위기관으로, DOC가 최종판정 했더라도 CIT의 요구에 따라 재심절차를 밟을 수 있다.
철강업계는 한국 강관기업들이 제출한 재심청구서를 CIT가 검토한 뒤, 조만간 DOC에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에서는 CIT가 과거 여러 차례 발생했던 한‧미 간 철강제품 무역 분쟁에서, 양국이 수긍할만한 결과를 도출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DOC가 최근 한국산 유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율 산정 시, 국제무역기구(WTO)가 제시한 계산방법과 조사절차 등을 위반했다"며 "한국 강관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재심청구서를 CIT에 제출했고, CIT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강관기업들은 DOC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덤핑마진율 0%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등은 유정관 수출 증대로 실적개선이 기대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강관 전제품 수출량 가운데 유정관의 비중은 약 20%를 차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유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조치가 부당하다며, 작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WTO 분쟁해결기구(DS)회의에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하는데 성공했다.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르면 주요 분쟁은 양자협의-패널(1심)-상소기구(2심)를 거친 뒤 종료된다. 만일 한국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미국 측의 한국산 유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철폐되면 국내 강관기업들은 연간 약 1억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경감할 수 있고, 매년 연례재심조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해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