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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출자전환 동의서 접수... 용선료 협상 관건

기사등록 : 2016-05-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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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접수, 9000억원대 용선료 인하 성공해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상선과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맺은 채권단이 출자전환 동의서를 17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협약 채권단에 출자전환 안건을 부의했고, 각 채권금융회사는 이날부터 일주일인 오는 24일까지 동의여부를 담은 서류를 보내면 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 회의가 필요 없이 동의여부를 표시한 동의서만 보내면 되고, 현대상선 용선료 인하 협상 여부에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출자전환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들이 보유한 협약채권 1조4100억원이다. 이중 신속인수제로 갖게 된 사모사채 8000억원은 50%, 일반은행 대출채권 6000억원은 60%를 출자전환한다. 공모사채 8000억원 50% 출자전환 건은 빠졌다. 채권금융사들이 모두 동의하면, 현대상선 지분 40%를 보유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

▲ 현대상선 출자전환의 성패가 18일 열릴 해외선사와의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에 달렸다. <사진=현대그룹>

출자전환 동의 관건은 오는 18일 열릴 산업은행·현대상선이 조디악 등 5개 현대상선 선주들과 벌일 용선료 인하 최종 협상 결과다.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야 채권단은 출자전환에 동의하고, 비협약채권자인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공모사채도 출자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모든 대출과 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뤄져야 현대상선 부채비율은 200%대로 낮아져 정부의 선박펀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운동맹 가입의 전제조건인 재무건전성 개선도 이뤄진다. 

이번 용선료 협상 장소는 당초 산은 본점으로 알려졌으나, 해외 선주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을 원치 않아 서울 시내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용선료 인하는 평균 28%대로 양자는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상선이 원하는 수준으로, 각 사별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선사들이 방한했다는 점은, 용선료 인하 의사가 있고 그 대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상선 주식을 대가로 보고 있다. 현대상선의 작년 용선료는 1조9000억원이고 이중 절반인 9000억원 가량이 인하 협상 대상이다. 나머지는 해운동맹내 해운사들이 시가로 서로 정산하는 부분으로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운동맹내 해운사들은 자신이 취항하지 않는 지역에서 화물 운성은 동맹내 해운사에게 운송을 부탁하면서 비용을 상계처리한다. 배를 빌리면서 지불하는 돈이 용선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이고 출자전환도 가능하다.

즉 현대상선이 원하는 수준으로 용선료를 내리면, 그 만큼 주식으로 각 선사에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규모가 단순 계산으로 2500억원 안팎. 문제는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할 산업은행의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은행 여신 및 보증 등 익스포져가 3900억원으로 용선료 인하분과 맞먹어, 출자전환하면 지분율이 비슷해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선사마다 입장과 용선료가 다르고 선사가 공동으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될지 다른 요구가 있을 수 있어 현재로써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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