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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2년만에 복귀

기사등록 : 2016-05-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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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2014년 신세계면세점에 사업권을 내준 지 2년만이다.

1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신라면세점,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을 제치고 김해공항 면세점 DF1구역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향후 5년간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의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최저 연간 임대료를 427억원으로 정해 입찰에 부쳤지만 두 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384억원으로 10%가량 낮췄고 롯데면세점을 포함한 4개사가 입찰전에 참여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해국제공항이 면세점 사업에 있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발전은 물론 김해국제공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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