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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국은행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기사등록 : 2016-05-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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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영암 금융부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험에 들었다. 독일 대문호 괴테의 <파우스트>장면처럼 발권력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파우스트>의 악마는 “돈을 찍어내면 용병에게 월급을 주고 왕실 빚도 다 갚을 수 있다”며 왕을 유혹한다.

 정부의 한은 발권력 요청도 달콤하게 들린다. 정부는 한은이 돈을 찍어 국책은행의 곳간을 채우면 이들 기관이 거제도와 울산에 쏟아 부어 대규모 실직을 막을 수 있다고 분위기를 띄운다. 급한 불을 끈 후 전열을 가다듬으면 글로벌 무대에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며 한은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주열 총재도 정부요청에 "한은은 기업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화답한다. 그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위축, 기업 자금사정 악화 가능성 등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은의 고유기능"이라고 강조한다. 2009년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다시 조성, 돈을 찍어 대출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한은이 대의기관인 국회심의없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최종 대부자’역할을 망각하고 위기 때마다 특정산업 회생을 위해 돈을 찍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발권력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동원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자칫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과거 오명을 다시 들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발권력 요청은 2009년 금융위기 극복에 주도적으로 나선 선진국 중앙은행의 행태와 많이 다르다. 선진국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이나 거시경제변수 조절, 신용경색 완화 목적으로 발권력을 행사했다. 조선업과 해운업 등 특정산업의 구조조정 목적으로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한국과 구분된다. 2009년 자본확충펀드도 은행권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 건전성을 높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꾀하는 게 주목적이었다.

정부요청 수용시 한은발권력은 재정보조수단으로 완전히 전락할 수 있다. 이미 한은은 과도할 정도로 돈을 찍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중개지원대출’이다. 한은은 국회통제없이 중소기업 지원목적으로 연간 20조원을 찍어낼 수 있다. 이로 인해 발권력 독립성 훼손과 재정의 투명성 왜곡이라는 비판을 달고 산다. 강석훈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도 “중앙은행이 국회통제도 받지 않고 과도하게 정부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을 정도다.

정부 압력으로 동원됐던 발권력이 정책목적을 달성한 사례도 드물다. 특히 미시적인 정책수단으로 동원될 경우 실패확률은 커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9년 당시 이규성 재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증시부양 목적의 발권력을 행사한 경우다. 한은은 돈을 찍어 3조원 가량을 3대투신사에 빌려줬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 결국 이들 투신사는 경영부실로 민간업체로 넘어갔다. 

한은 발권력은 공짜가 아니다. 정부와 한은간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국책은행 출자나 자본확충펀드 대출, 산업은행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 매입 등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도 한은 발권력은 국민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가령 수은 출자후 조선업계가 회생하지 못할 경우 한은은 손실을 입는다. 국책은행 코코본드 매입후 금리상승에 따른 평가손실이나 법정관리 등에 따른 신용위험손실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은이  적립금 이상 손실을 볼 경우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미래성장산업육성에 집중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서는 곤란하다. 여소야대정국에서 야권의 협조와 지지를 얻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정치권도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물론 발권력을 유혹하는 악마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이주열 총재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방관하는 것은 더 나쁘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금융부장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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