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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김준기 동부 회장 '불공정거래'로 검찰 수사 의뢰

기사등록 : 2016-05-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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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사진 = 동부>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준기 회장이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확인하고,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이들 4개사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지분의 보유 및 매도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대량 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또 동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두 달 전인 2014년 10월 보유 중이던 동부건설 차명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김 회장은 법정관리 전에 차명 주식을 모두 팔면서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그룹측은 “2011년 국세청에 차명주식을 신고하고 지속해서 처분해왔고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시행 전에 차명주식을 모두 정리한 것일 뿐 동부건설 법정관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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