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김 회장 관련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동부건설 등 4개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의 보유 및 매도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김 회장이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가운데 이를 처분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한편 동부그룹 측은 김 회장이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으로 관련 주식을 처분한 것 뿐이며,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한 이후 모두 처분해 보유 중인 차명주식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