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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전현직 임원 횡령 및 배임, 일부유죄"  

기사등록 : 2016-05-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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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에라 기자] 동국제강은 전 임원 김두호씨와 현 임원 장세주씨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약 192억3500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86%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들은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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