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동국제강 "전현직 임원 횡령 및 배임, 일부유죄" 기사등록 : 2016년05월20일 19:00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이에라 기자] 동국제강은 전 임원 김두호씨와 현 임원 장세주씨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약 192억3500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86%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들은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