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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김영란법 개정해야…내수 위축 우려"

기사등록 : 2016-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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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 피해 집중"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내수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낸 공동 성명서에서 "중소기업계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 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수출·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경제 현실과 오랜 기간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 제정의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적 소상공인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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