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저녁 7시부터 9시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통보받았다. 홈쇼핑 사업자로 재승인 받는 과정에 일부 핵심 자료를 누락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롯데홈쇼핑은 이와 관련 소명을 통해 최종 결정까지 처분 수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23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회사 측은 최근 미래부로부터 황금시간대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방침을 통보 받고 이날 중 소명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 소명자료를 참고해 이르면 이달중, 늦어도 다음달 초에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미래부가 이같은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면 롯데홈쇼핑의 타격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홈쇼핑업체에 특정 시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전무하다. 그도 그럴것이 저녁 7시부터 9시는 홈쇼핑업계의 매출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황금 시간대로 꼽힌다.
롯데홈쇼핑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롯데홈쇼핑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사 역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우리 뿐 아니라 협력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최대한 선처를 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말 홈쇼핑 사업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롯데홈쇼핑을 제재할 것을 미래부에 주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